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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세입자에게 유리할까?

by moneywang 2025. 3. 29.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전세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재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실제로 세입자에게 유리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아파트 사진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지만, 세입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는 한 번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전세 또는 월세를 포함한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 행사 조건: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계약 연장 기간: 기존 계약 기간(보통 2년)과 동일한 2년
  • 예외 사항: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 등의 계약 위반을 한 경우 갱신 거부 가능

2.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법적으로 가능한가?

현행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추가로 연장한 경우, 그 이후에는 동일한 권리를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대립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을 두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입자 측 주장 (찬성 입장)

  • 주거 안정성 강화: 세입자는 임대료 상승 부담 없이 기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음
  • 이사 비용 절감: 새로운 전세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임대료 급등 억제 효과: 전세 및 월세 시장에서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음

집주인 측 주장 (반대 입장)

  • 재산권 침해 우려: 집주인은 임대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권리를 가지는데, 장기간 같은 세입자가 머물 경우 임대료 인상 기회가 제한됨
  • 전세 공급 부족 심화: 계약갱신청구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어 전세 매물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임대료 상승 가능성: 초기 임대료를 높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전체적인 전·월세 시장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음

4.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세입자에게 진짜 유리할까?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세입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

  • 장기적인 주거 계획 수립 가능: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면, 세입자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음
  • 전월세 시장 변동성 감소: 단기간 내 전월세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 보호 효과를 가질 수 있음

세입자에게 불리한 점

  • 임대료 상승 압박: 법적으로 재사용이 허용되더라도, 집주인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더 높게 설정할 가능성이 큼
  • 임대차 분쟁 증가: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여부를 두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5.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앞으로의 전망은?

현재 정부 및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재사용 허용 여부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2회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면서도, 집주인들의 임대 의욕을 꺾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재사용 여부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재산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향후 법 개정을 통해 2회 이상 사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임대료 인상 제한, 전세 공급 안정화 등의 보완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을 원하는 세입자라면 향후 법 개정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약 시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