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기존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의 재사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재사용할 때 세입자와 임대인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재사용 가능 여부 확인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여 총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추가적으로 갱신을 ..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전세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재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실제로 세입자에게 유리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본 개념과 법적 근거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었지만, 세입자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세입..